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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 자격증 필요 유무 - 4종 취득 방법

by cctv작동중 2023. 5. 26.

드론 및 무인동력 비행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국가자격증에 속한다. 취미로 즐기기도 하지만 영상촬영 등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1종부터 4종 자격증의 차이 및 취득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1종 2종 3종 종별 드론 자격증 취득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드론 자격증 1종 2종 3종 4종 - 종별 취득 방법 (기체신고)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체 구입 후 바로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드론 (기체)의 무게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을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또한 1종~3종은 기체신고까지 추가로 해야 드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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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무게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근처 공원만 가도 부모와 함께 온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드론 장난감으로 노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드론은 그냥 장난감처럼 구매해서 바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최근 이런 드론과 비슷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공식 기관에서 법률로 제정해 놓은 여러 규정 및 신고절차가 존재한다.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정리 보았다.

 

 

처음 드론을 이용하려는 입문자들부터 촬영용 드론, 취미용 드론, 사업 및 산업용 드론까지 기체 무게와 용도에 따라 자격증 취득 및 신고절차, 항공법에 따은 금지 및 제한 구역도 존재한다.

 

 

이 포스팅 내용 - 입문하려는 분 대상

오늘은 드론으로 촬영해보고 싶거나 취미 삼아 구매하고자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실 250g 이하 드론, 또는 250g~2kg 이하 드론을 구매 시 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까 한다.

 

 

 

 

 

드론 (무인멀티콥터) 정의

드론은 사실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용어다. 흔히 드론으로 통칭되는 이 기체의 정식 명칭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무인멀티콥터'에 속한다. 이외에도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가 있으며 3가지 각각 과목이 따로 존재한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동력비행장치-종류
무인동력비행장치-종류

 

사진만 봐도 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드론은 거의 사각형 각 꼭짓점 주위에 여러개의 날개가 달린 기체를 말한다.

 

 

 

 

드론 구매 후 바로 날려보기

기체는 인터넷을 통해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드론을 실제 실외에서 날리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드론 무게가 250g 이하의 초소형 기체를 구입하면 된다.

 

250g 무게 이하의 드론은 자격증 필요 없다. 따라서 제품 상세 설명에서 기체 무게를 확인한 뒤 구매하면, 곧바로 밖에서 날려볼 수 있다. 아이가 있다면 이 정도 드론만으로도 충분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드론 4종 자격증 온라인 취득

 

250g~2kg 사이의 기체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1~3종이 아닌 4종 드론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어린이용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면 성인 취미용, 간단한 촬영 기능을 장착한 모델 다수가 여기 속한다. 드론 브랜드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dji 회사의 매빅 시리즈나 팬텀시리즈다.

 

매빅이나 팬텀으로 가볍게 취미 정도로 즐기려면 4종 취득만으로 충분하다.

 

매빅 3 촬영용 드론 구매 링크: https://link.coupang.com/a/ZkCWT

DJI 에어 2S Fly More Combo 촬영용 드론 : https://link.coupang.com/a/ZkDWj

 

 

  • 매빅 2 / 450급 헬기는 모두 2kg 이하여서 4종 취득만으로 운행할 수 있다. 인스파이어도 인기가 좋은데, 이 기체는 2kg이 넘어가므로 3종 자격증 취득해야만 한다.

 

 

 

 

4종 온라인 취득 방법

 

다행히 기체 250g~2kg 이하 기체 사용을 위한 드론 4종 자격증 취득 절차는 간단한 편이다. [한국교통안전공사 배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온라인 수강 후 70점 이상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1. 한국교통안전공사 배움터 접속

 

링크로 접속하면 아래 메인화면이 나온다. 일단 번거롭긴 하지만 회원가입을 해준다. 3분 내외.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인다.

 

로그인-이후-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메인화면
로그인-이후-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메인화면

 

2. 무인멀티콥터 4종 클릭

 

드론-자격증-4종-수강신청
드론-자격증-4종-수강신청

 

 

 

여기서 수강신청 메뉴를 클릭 > 다시 수강신청을 눌러주면 아래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드론이라면 '무인멀티콥터' 강의를 신청하면 된다(수강료 0원).

 

무인통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선택
무인통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선택

 

 

 

3. 모든 과목 온라인 교육 이수

 

강의 신청 후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면 신청완료한 강의를 바로 수강할 수 있다. 수강 기간 안에 들으면 되지만 모든 과목을 수강하는데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완강 후 최종평가(시험)를 치르면 된다.

 

-과목 7개, 완강 소요시간 약 6시간

-과목명(▼)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및 항공안전, 무인항공기 인정요인, 무인비행장치시스템, 비행이론 및 회전익 항공기 국가자격연습, 항공기상

 

드론-4종-자격증-취득과목-리스트-무인멀티콥터
드론-4종-자격증-취득과목-리스트-무인멀티콥터

 

 

 

4. 교육 이수 후 최종 평가

 

온라인 과목을 모두 수강하면 최종평가(시험)를 치른다. 총 20문제 70점 이상만 넘으면 된다. 만약 불합격 된다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응시해서 따도록 하자.

 

참고로 이 필기시험에 대해 난이도 조절,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등으로 조금 논란이 있다. 나중에 4종 필기시험 족보를 올리도록 하겠다.

 

 

 

5. 합격 후 바로 자격증 발급

 

4종 자격증은 아쉽게도 실물 자격증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에서 4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4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다.

 

 

과태료 및 기체 신고

법적으로 250g이상의 모든 기체는 자격증 소지와 기체신고를 하게끔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체신고 절차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상당히 번거롭다.

 

하지만 오늘 다룬 완구형 모형비행장치 (250g~2kg)는 사업용이 아닌, 취미 및 촬용 등 취미용도라면 별도의 기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목적이라면 여기에 속하는 드론도 기체신고를 해야한다.

 

 

 

 

 

 

지금까지 드론 사용시 자격증 취득없이 날릴 수 있는 경우와 간단히 온라인 수강이후 드론 4종 자격증 취득 절차까지 살펴보았다. 매빅 시리즈나 팬텀 시리즈를 구매 고려 중이라면 약간의 시간 투자로 바로 발급되니, 발급 후 구매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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