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신청자격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22.7.11 이후 기준) 그간 변동 사항이 있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항목이다. 소득 기준 100% 이하로만 신청할 수 있게 축소되었고, 신청 방법은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만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해졌다. 아래는 22. 7. 11 이후 확진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7월 11일 이후 확진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2022. 7.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격리 해제 후 신청 가능하다. 이전에는 소득 구분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변동되었다. 단 7월 10일 이전 확진자는 변동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 2022.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