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1 드론 자격증 1종 2종 3종 4종 - 종별 취득 방법 (기체신고)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체 구입 후 바로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드론 (기체)의 무게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을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또한 1종~3종은 기체신고까지 추가로 해야 드론 사용 시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각 종마다 취득 과정이 다르다. 자격증 없이 드론 사용 자격증 없이도 드론 구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 무인멀티콥터(드론) 기체 무게가 250g 이하의 소형 완구 제품으로 된 것이면 가능하다. 드론 구매 시 확인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어린아이의 취미활동으로 구매하려면 드론의 무게가 250g 이하인지 확인하고 사야 한다. 드론 4종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 성인 또는 간단한 촬영용 등 약간의 기능이 추가된 드론은 보통 250g을 당연히 넘..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