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22.7.11 이후 기준)

by cctv작동중 2022. 8. 25.

그간 변동 사항이 있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항목이다. 소득 기준 100% 이하로만 신청할 수 있게 축소되었고, 신청 방법은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만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해졌다. 아래는 22. 7. 11 이후 확진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대상및-신청방법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대상및-신청방법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7월 11일 이후 확진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2022. 7.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격리 해제 후 신청 가능하다. 이전에는 소득 구분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변동되었다. 단 7월 10일 이전 확진자는 변동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역시 변동 사항이 있다. 기존에는 전 중소기업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7. 11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적용된다.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 최대 4만 5천 원, 5일 분까지만 지원한다.

 

2022년-기준-중위소득표
2022년-기준-중위소득표

 

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해도 되지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정부 24'에서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 정부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7.11 이후 확진자는 온라인과 스마트 폰을 통해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스템 간 정보 연계로 자동으로 항목들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소득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 또한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가 되므로 이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없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면 알아서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22. 5. 13일 이후 확진자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 이면  10만 원 지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3명이나 4명이라도 15만 원 지급된다.

 

지급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생활지원비에 한함)
  • 입원 또는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조치)
  •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끝난 뒤에 새롭게 감염되어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금 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 사항

  •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및 격리자의 밀 접촉자 혹은 동거인은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하며, 기존과 같이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온라인 신청 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별로도 필수 첨부해야 한다.
  • 격리가 해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러가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기존에는 동주민센터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 여러 가지 구비서류 첨부 등 꽤나 지원금 신청 절차가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2022. 5. 13 이후 온라인 신청

easy.longdaygrown.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