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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자취생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2023년

by cctv작동중 2023. 4. 28.

본 포스팅은 대학생 및 30세 미만 자취생 신분에 있는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 앞서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 보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알기 쉽고 핵심만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정기신청자 기준입니다.

 

  • 이 글은 타이틀 그대로 대학생 및 30세 미만 자취생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입니다.

 

 

 

대학생 및 30세 미만 자취생 -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대학생분들, 그 중에서도 혼자 자취하여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다루는 글이 별로 없는 거 같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무 자르듯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고 얘기할 순 없으며 단순히 신청 여부를 넘어 다른 세대분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완전한 단독가구로 소득요건뿐 아니라, 재산요건까지 부모님과 별개로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득만 별개로 측정되고 재산은 부모님의 재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신청하더라도 지급액이 0원이거나 반토막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란 부모님 세대와 분리되어 자녀 자신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1. 30세 미만

2. 혼인 (결혼)

3. 기준중위 소득 40% 이상 - 2023년 기준 월 83만원 이상 소득

 

부모님 거주지와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다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부모 세대와 세대 분리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따로 거주하더라도 조건이 한개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입장에서는 몸만 따로 살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만 하는 자취 대학생 분들에 해당됩니다. 또는 30세 미만의 취준생 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세대분리가 된 경우

위 세대분리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과 재산 모두 본인의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재산요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분리가 안된 경우

세대분리가 안된 경우는 약간 복잡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몸만 따로 살뿐 근로장려금 제도 입장에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1 가구로 판단합니다. 1 가구 2세대로 보일 수 있지만, 정확히는 1 가구 2인 신청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냥 부모님과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 소득은 개별, 재산은 부모와 합산

부모님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무조건 1가구입니다. 따라서 1 가구 2인 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 입장에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1가구 대표 1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인 여러분 둘 사이에 금액이 많은 쪽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인지하지 못하고 2명이 신청했다면, 지급액이 많은 쪽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1. 자녀만 신청 가능한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대학생인 자녀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소득이 근로장려금에서 제시하는 소득요건(총소득 기준 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부모님의 소득이 많다면 신청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자녀인 여러분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부모님의 재산과 합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 부모님 및 자녀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부모님 소득이 위 기준금액보다 적어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때는 자녀인 내가 단독가구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65만 원 보다 부모님이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각각 285만 원, 330만 원)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죠.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3년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2. 재산에는 부동산,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까지 포함됩니다.

3.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이라면 실 지급액에서 50%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주의해서 보실 것은 작년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때 세대분리가 됐다면 가구원 전체는 신청자 여러분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혼자의 재산만 산정된다면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또는 얼마간의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정도일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도 재산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에 부채도 재산으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원룸 혹은 오피스텔의 공시시가와 실제 계약서 상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별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간주전세금을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이때 간주세금이란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시가에서 55%의 금액을 말합니다.

 

 

많이 간과되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가이드에서는 간주전세금과 실제 임차계약서상 금액 중 적은 것을 선택하여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자취하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등의 간주전세금보다 실 계약서 상의 금액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별도로 계약서를 증빙/첨부'해야 함을 뜻합니다.

 

 

  • 공시시가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주택시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으로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1.5억 원짜리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전세간주금은 1.5억 원의 55%인 8,250만 원입니다. 이때는 전세간주금이 계약서상의 1억 원보다 적으므로 별다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임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별도 첨부해야만 재산이 적게 잡힙니다.

 

 

 

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 소유의 주택에 무상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대신 임차하여 자녀에게 줄 수도 있겠죠. 두 경우 모두 임차한 집값의 55%, 간주전세금이 신청자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히게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이상 자취하고 계신 대학생 또는 30세 미만 자취생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 유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이 부모님과 합산되느냐, 따로 보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독가구로 신청했음에도 재산이 많이 잡혀 반토막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도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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