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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및 생계비 대출 Q&A

by cctv작동중 2023. 5. 30.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고용지원센터 문의 후 답변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훈련 진행 중이라면 훈련장려금 또는 생계비 대출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지급 금액 /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 연 1% 생계비 대출 (아래 참고)

 

내일배움카드 2023년 - 훈련장려금 및 생계비 대출 정보

국민 내일배움카드 관련 제도를 찾아보면 이 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본 지원 혜택은 필히 해당카드를 온라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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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및 생계비 대출 관련 Q&A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3가지 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중복 대출 여부, 훈련기간 중 변동사항 시 생길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Q. 중복 수강으로 중복 대출 가능한지?

 

A. 중복 수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계비 대출은 현재 훈련과목 '종료 후'에 다시 대출 재신청해야 합니다.

 

▶ 훈련과목마다 '훈련기간'이 존재합니다. 생계비 대출 신청 조건은 140시간 이상짜리 훈련과목으로 보통 2개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부터 7월 20일짜리 훈련기간 과목이라면, 7월 20일 이후 일자로 개강하는 강의를 신청하신 뒤에 한번더 대출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다시 대출됩니다.

 

만약 개강일(훈련 시작일)이 7월 20일 이전인 과목을 신청하면 강의는 동시에 수강가능하지만 대출 신청은 불가합니다.

 

 

 

Q. 실업자 상태에서 강의 신청했는데, 훈련기간 중 알바를 시작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기본적으로 강의 신청 시 상태개강일 전까지의 변동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강 중 근로상태가 변동되었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예) 실업자 상태에서 5월 17일 시점에 수강신청했고, 개강일은 5월 25일인 경우

기본적으로 17일부터 25일 사이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알바 또는 취업을 한 상태라면 반드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정부지원금이 전액 자기 부담금으로 전환됩니다.

 

 

훈련 장려금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알바라면 훈련장려금은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 이라면 괜찮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생계비 대출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근로하는 알바가 취업성격의 알바인지, 취업과는 상관없는 생활비 목적의 알바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자는 실업자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적용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생계비 대출 지급이 중단되지만, 그게 아니라 취업과 연관이 없는 알바라면 비정규직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대출 지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변동되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대출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 신청 가능 대상자, 예외자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혜택* 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 대상자라면 무조건 발급하고 봐야 합니다. 다행히 이 카드는 실업자(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근로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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