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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3년)

by cctv작동중 2023. 3. 1.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대상자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자와 달리 소득구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간략히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그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장려금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지급 액수는 물가상승,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왔고 2023년 현재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현금성 정책이며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5월 정기 신청일이 되면 신청이 몰리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제시된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금액은 2억 4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근로장려금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크게 '총소득 기준금액''재산요건' 두 가지를 봅니다. 소득과 재산은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 줄로 신청 대상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1) 아래 제시된 총소득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실 지급액수'일 텐데요. 이는 '총급여액 등'이라는 것에 의해 구간별로 계산방식을 달리하며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1. 총소득금액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귀속 연도, 즉 신청연도의 전년도 전체에 대한 총소득 합계액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정 계약서를 체결하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금액을 벌어들이는 근로형태가 일반적이죠.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일용직 근로자, 단기 근로자,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이런 근로소득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에서 보는 소득은 사업자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를 정확히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는 '총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신청일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본인이 어느 가구원 구성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들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부양자녀, 부양부모, 배우자 유무입니다.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인지 파악하기 쉽도록 예시를 통해 설명해 놓았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가구유형 파악하기)

 

  • 신청자에 따라 신청일 현재의 가구유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이후 현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거주자) 본인만 있다면 자신의 연간 총소득만 계산하면 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 벌어들인 소득전체를 합산해야 합니다.

 

 

  • 스스로 어림짐작으로 계산해볼 수 있지만, 이게 여의치 않다면 국세청 모바일(손택스) 또는 온라인(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 간편인증서(네이버, 카카오, PASS 앱 등)로도 로그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속 후 ['조회 / 발급' 탭 > '정기 근로장려금'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 클릭 '소득자료 확인하기' 클릭]
  • 소득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전년도 총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조회기능은 정기신청일 또는 반기신청일 개시 이후에 활성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소득자료-확인하기-스크린샷
근로장려금-소득자료-확인하기

 

 

만약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열람하려면 다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정보 제공동의신청' 메뉴에 접속하셔서 배우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로 배우자가 구성된 경우는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재산합계액 (재산기준)

 

재산은 신청연도 기준 '전년도 6월 1일 이후 현재'입니다. 2023년 정기 신청자의 재산요건 대상은 2022년 6월 1일 이후 재산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항목에는 다음 요소가 모두 포함되며 본인 이외에 포함되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 역시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주택, 토지, 건물
  • 승용자동차
  • 전세보증금
  • 주택담보대출
  • 금융자산 (예금/적금/청약)
  • 각종 회원권
  • 유가증권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A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2억짜리 주택이며 부모님은 5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본인은 2천만 원의 적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산합계액은 주택가액 '2억 원 + 자신의 적금 2천만 원 = 2억 2천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주택가액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예시 2)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았다면 재산합계액은 대출금까지 합산하여 총 5억원이 됩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재산요건, 소득요건은 위 정기신청자와 동일하지만 소득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합산액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하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자로 간주되어 장려금은 9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 신청일자는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까지며, 하반기는 다음연도 3월 1일 ~ 3월 15일입니다.
  • 지급일은 신청일 3개월 뒤인 12월(상반기), 6월(하반기)입니다.
  • 장려금 산정방식은 상반기 : (1월~6월까지 근로소득합계 × 2으로 환산) 지급액의 35%
  • 하반기 산정방식 : 전년도 전체 총 근로소득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한 뒤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됩니다.
  • 즉 '상반기 지급액 + 하반기 지급액 = 정기 신청자의 지급액'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상·하반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며, 실제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소득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최대지급액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근로장려금-신청자격-썸네일
근로장려금-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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