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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학생 자취생 신청자격 - 2023년

by cctv작동중 2023. 3. 19.

근로장려금을 대학 자취생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2023년 5월에 있을 정기신청일에 지원하여 실제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미리 계획하여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혜택을 받는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3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대학생 자취생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여러 신청자격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듯 보여도 신청자의 상황 및 여러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별도의 사전 공부 없이 자신이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실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나오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본 포스팅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며칠 공부했지만, 페이지를 읽는 여러분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필요에 따라 생략했습니다.

 

 

1. 1세대 안에서 1 가구당 1명에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의 대원칙은 1 가구 당 대표 1명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1세대 안에서 1가구당 1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 혼동을 야기합니다. 특히 본 내용에서 다룰 대학생 또는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1 가구에 2인의 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두 명 중 지급액이 큰 쪽으로 선택해 한 명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어 자취하는 대학생의 재산산정 기준에 있어 부모님과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유무는 신청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수령하는 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낳습니다.

 

 

 

2. 가족, 세대, 가구 개념

 

민법상 가족 개념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나아가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며 더 아래로 내려가면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일상에서 가족관계라고 부를 때 해당되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세대란 개념은 상위에 있는 가족 개념을 보다 축소하여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한 거주지에 있는 가족'을 세대*라 지칭합니다. 가구 개념으로 내려오면 더 정확해집니다. 가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본인 포함 3명만 해당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자신입니다. 따라서 드물긴 하지만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고, 1세대 안에서도 2 가구 3 가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개념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세대분리 조건을 통해 분리되지 않았다면, 제도 관점에서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함께 살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혼인관계로 맺어진 부부 관계가 그렇고, 여기서 다루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여 살고 있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1세대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3. 세대분리 조건

 

가장 헷갈리고 본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생계적 독립과 거주 독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거주 독립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데, 세대분리가 되려면 이 두 요건이 반드시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그 사람은 세대분리가 되어 새로운 세대의 세대주가 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따로 방을 얻어 따로 나가 사는 대학생의 경우 단순히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단독가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제도 입장에서는 몸만 따로 살뿐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세대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표면적으로는 1세대 2 가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 가구 2인 신청자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자녀인 대학생 입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원칙인 1 가구 1명 지급에 맞아야 하므로 부모님과 자신 중 더 높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해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 못하고 2인 신청할 경우, 장려금은 자동으로 높은 지급액 쪽을 선택해 한 사람에게만 입금됩니다.

 

 

* 세대분리 조건

-혼인

-만 30세 이상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유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을 소득별로 낮은 순부터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흔히 중위소득 100%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에서 딱 평균치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40%는 100%에 해당하는 월 소득에서 0.4를 곱한 값으로, 2023년은  83만 1157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취 대학생 -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받는 방법

 

위 내용을 토대로 대학생인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년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며, 이 금액을 받으려면 신청자 소득이 2022년 한 해 390만 원 ~ 910만 원 구간에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을 일단 충족하고 있어야 단독가구로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2년 6월 1일 이전에 가장 쉬운 분리조건인 중위소득 40%를 알바를 통해 유지해서 부모와 세대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요건 중 하나인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는데, 이 산정 기준일은 22년 6월 1일이고 가구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 2023년 정기신청 기준, 22년 6월 1일 자로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했을 때 2.4억이 넘는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즉, 2022년 6월 1일 이후 알바를 시작해서 월 83만 원 이상을 벌고 12월 31일 이후까지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2023년 5월 정기 신청 때는 단독가구 유형으로 신청**이 되겠지만, 재산에 있어서는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에 속했던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되어 신청이 불가해지거나 50%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중간에 알바를 그만둬서 중위소득 40%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세대분리가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 2023년 5월 신청은 2022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신청이기 때문에, 만약 신청일 연도인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재산 및 소득, 가구유형이 변동되어도 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2022년 6월 1일 이전부터 최소 이날 이후까지는 알바를 통해 월 83만 원 이상 소득을 발생시켜 재산합계 기준일을 대학생 본인만 해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생 신분에서 재산에 속하는 것은 일부 예/적금이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 전/월세 보증금을 본인이 대출을 통해 지불했다면, 이 대출금액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부모님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걸어두기 때문에, 이 경우 보증금액까지 자신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로 자취방을 계약했다면 이 또한 보증금액까지 자기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후 알바를 그만두는 상태가 된다면 최소 다시 11월부터 알바를 다시 시작해 12월 31일 이후까지 소득발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재산 합계액 때문에 신청할 수 없거나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단독가구' 유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정리

 

이제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정수급이 나중에 적발되면 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추가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은 참고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적이며 법적 문제도 없는 방법은 월 83만 원 알바를 6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 이후까지 그냥 쭉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부모님 재산과 자기 재산 합산 시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연말쯤에 한 두 달간 알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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